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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결혼 10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빚 있다" 노래방 도우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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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투우부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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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국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해 노래 주점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혔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 씨는 업체가 아닌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 씨를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이뤄졌다고 한다.

A 씨는 웨딩 촬영까지 끝냈지만, 아내가 결혼식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결국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날인 지난 5월 24일 한국에 들어온 B 씨가 약 열흘 뒤인 6월 3일 가출했다고. 아파트 CCTV에는 B 씨가 캐리어를 끌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B 씨는 A 씨에게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사라졌다. 편지에서 B 씨는 "죄송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동시에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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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A 씨는 아내의 가출에 대해 "진짜 이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을 보니, 손목에 있는 문신이 B 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에 A 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다. A 씨는 곧장 경찰을 부른 뒤 아내 B 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B 씨는 옆방에 신분증이 있다며 경찰을 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대로 연행됐다. B 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뒤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다.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데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는 상처가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을 기만하고 입국해 가출한 아내를 강제로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은 베트남어로 번역돼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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