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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강제 분할될까…美법원 “내년 8월 반독점 처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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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판부, 법무부 연내 처벌안 제출 요구

구글, 지난달 반독점 소송서 패소해

“독점 계약 금지 등 덜 가혹할수도”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미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에 대한 처벌이 내년 8월 내려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해 내년 8월까지 처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공정한 대응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원고 측인 법무부에 올해 말까지 처벌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해 시간이 걸린다면서 내년 2월 처벌안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정확하면서 상세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이처럼 요구했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달 5일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달러(약 35조원)를 지불하는 등 독점 계약을 통해 경쟁을 차단했다면서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구글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구글의 운영체계(OS) 안드로이드와 웹 브라우저인 크롬 등을 강제 분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원이 이를 승인한다면 1984년 8개 기업으로 쪼개졌던 미 통신사 AT&T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국 기업 강제 분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독점 계약 금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정부는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해체 보다 덜 가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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