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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우리은행 "실수요자 보호 위해 대출조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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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늘(8일) 가계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을 열거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외 요건으로는 9가지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제시하고, 관련 심사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 연장선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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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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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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