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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목줄 채우라" 항의에 멱살 잡고 밀친 40대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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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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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견주에게 폭행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려는 견주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A 씨의 반려견이 근처에서 산책하던 20대 B 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동불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B 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B 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A 씨는 B 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B 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 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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