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 시작 올 1월부터 6개월간 2.8만건
특례 디딤돌 대출 가구 31%가 경기도에 집사
소득 기준 부부합산 1억 3000만→2억원 상향 추진
이르면 3분기 예상했지만, 올해 말까지로 늦어질 듯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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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 9196건, 5조 4319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 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 581건, 4조 8777억원이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 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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