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요금 더 받은 택시기사 자격취소…法 "정당"
A씨 3차례 외국인에게 요금 더 받았다가 적발
法 "부당행위 규제, 교통편의 및 신뢰 증진 이바지"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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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2월 28일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후,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승객들은 현금으로 7만2000원을 지불했다. 서울시는 A씨가 톨게이트비 6600원을 제외하고 970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승객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부당요금으로 결정해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추가 금액이 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태국인 남녀 승객은 원고가 미터기에 입력하면서 요구한 금액에 따라 7만2000원을 지급했고, 별도로 팁을 주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서 택시업무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택시운전자격은 취소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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