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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억 원대 마약 다섯 종류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등 다섯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뒤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지만 인천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그가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케타민 1㎏와 대마 오일 1㎏ 등이었으며 도매가 기준 2억 3천만 원어치였습니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으며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공범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다섯 종류의 마약을 수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과 메시지를 나눈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이 압수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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