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무혐의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달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세계일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의원 또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음에도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2021년 12월 가세연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