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재판 중 '줄행랑'...해외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강제송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해 8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사범이 강제송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6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30대 이 모 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 사이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지난 2017년 2월,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