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09.0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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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원회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6일 오후 2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약 5시간 동안 심의를 벌인 끝에 '김 여사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에 제출한 의견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김 여사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중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해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에는 사건을 맡은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해 수사팀 전원이 출석해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심의 결과가 나온 직후 중앙지검 측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전에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해당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심위가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최 목사가 수임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지난 5일 수심위에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종결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목사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명품 가방은 내가 전달한 가방이 아니다"며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메모해서 나만 알고 있다. (김 여사 측이) 동일 제품을 사서 제출했다고 해도 내가 준비한 것과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 모양과 서울의소리 측 원본 영상 속 가방을 비교한 끝에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총장은 '불기소' 보고를 받은 다음 날인 23일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150~30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안건을 심의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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