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내렸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