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위조로 과도한 대출…전날 서울 관악구 사무실서 체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회장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손 회장 처남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열흘 만에, 전날 김씨를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하고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한편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