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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게임법 '검열' 칼질에 헌법소원, 하루도 안 돼 청구인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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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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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성인 게임물 차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자가 모집 시작 하루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했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으로 기존 9만5988명이 참여했던 2008년 헌법소원 사건 기록을 갱신했다. 27일까지 청구인 모집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참여 규모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게임이용자협회와 G식백과는 앞서 5일 게임위 사전검열 제도를 비판하는 '게임산업법 레이드' 영상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했다.

게임법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제작 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를 근거로 '뉴 단간론파 V3' 등 게임물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 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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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인 전자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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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성회 씨는 “게임악법 강제적 셧다운제 법을 2달만에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게이머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이라며 “셧다운제 다음 보스방은 게임법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 조항”이라고 말했다.

모집을 함께 진행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이자 사건의 대리인이기도 한 이철우 변호사는 “유독 게임에만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추진하게 된 의의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은 게임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 게임 제작자나 배급업자와 같은 산업 종사자는 협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에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서 직접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는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게이머는 모두사인 서명링크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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