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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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여자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B씨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면허가 없이 운전한 이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했는데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경찰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출입이 자유롭고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등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하면서 무면허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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