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하고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대전지검은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대상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죄)로 정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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