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발표…배터리 중요 정부 의무 공개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정부가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들이 배터리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지만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또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내년 2월에서 내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조치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