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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오늘(6일)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경영자 정 모 씨 등 총 3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75일 만입니다.
이 가운데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송치 대상자는 총 7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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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8일 박 대표를 구속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아울러 노동부 조사에선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 직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5일) 에스코넥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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