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75일 만에 검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6일 박 대표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75일 만이다.

경기지청은 화재·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박 대표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지 않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이런 박 대표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 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세종 유승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