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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텔레그램 CEO “나 말고 서비스에 법적조치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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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로프, 지난달 프랑스 체포 관련 첫 공식 입장 내놓아

경향신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APF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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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로프는 6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두로프는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겨냥한 것에 놀랐다고 했다. 텔레그램이 유럽연합(EU) 담당자를 두고 있는 데다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 시민권자인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청할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 자주 들렀고, 프랑스의 요청을 받아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핫라인 개설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3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완벽하진 않다면서도 “텔레그램이 ‘무법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매일 수백만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수가 9억5000만명으로 급격히 늘면서 범죄자들이 우리 플랫폼을 더 쉽게 악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미 개선 작업을 시작했고 곧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텔레그램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출국 금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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