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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용의자
검찰이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 사건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돼 두려워 숨어지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자수했다"고 최후변론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A 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 B(당시 40세) 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는 올해 2월경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16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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