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출석 일자는 김혜경 씨 측이 직접 선택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지만, 50일이 지나도록 협의가 되지 않아 서면조사를 통보하자 김 씨 측이 직접 날짜를 정하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형사사건 공보 규칙에 따라 김 씨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를 마칠 때까지 어떤 내용도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혜경 씨 측은 당초 지난달 29일 출석하기로 했다가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일정 때문에 오는 19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해 검찰 동의하에 출석 일자를 조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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