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CBS 라디오서 “검찰이 상황 잘 알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MBC 라디오서 ‘은행 심부름’으로 표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류제성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부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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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딸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보내달라며 지인에게 부탁했다던 최근 보도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심부름’으로 밝힌 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5일 “김 여사가 나이 드셔서 그런지 또는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는 걸 잘 못하신다더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의원의 전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양산에 연락을 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이 저에게 알려준 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송금할 무렵 양산 자택과 은행(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극우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다”며 “김정숙 여사가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의 ‘온라인 뱅킹이 안 되는군요’라는 반응에 조 대표는 “아는 분을 불러다가 ‘딸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내 이름을 넣어달라’ 얘기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말했다”고 답했다. 검찰도 이를 잘 알 거라면서다. 특히 “수사 내용은 모르지만 (검찰이) 대리 송금해준 사람도 다 불렀을 것”이라며 “돈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나”라고 조 대표는 반문했다. 그리고는 “5000만원 송금이 돈세탁이라면 벌써 지금 기소됐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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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여럿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2일 보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김 여사 지인으로부터 다혜씨에게 5000만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송금 내역에는 김 여사와 지인의 이름이 함께 적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아주 친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평산마을을 둘러싸듯 한 강경 보수 유튜버들로 인해 대통령 내외 외출이 어려웠다면서, 그는 “쉽게 말하면, 친정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주는데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게 끝”이라고 일축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근무는 2018년7월~2020년 4월이며,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서씨 재직기간 외의 금전거래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라디오에서 “만약에 (송금에)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그걸 왜 (이름을 써서) 그렇게 하나”라며 “현찰로 주든가 다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평산마을 일대를 보는 강경 보수 유튜버들 눈을 피하느라 ‘은행 심부름’을 김 여사가 택했다는 주장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다음 주 중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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