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 위원장으로 한 대책단 출범
국힘도 당내에 TF 구성
의원들 법안 발의도 잇달아
최근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에 여야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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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에 여야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대책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국민의힘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당에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최근 구성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한 디지털 살인 행위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신속히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책단 위원장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으로 구성된 대책단은 양형 논의 등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여러 근절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민의힘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조은희 의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른 시일 내에 TF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사위와 과방위, 교육위, 행안위 등의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한다.
여야의 대응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늘어났다. 검거 인원은 79명, 78명, 1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97건이 발생했으며 146명이 검거됐다.
사태의 심각성과 맞물려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4일 오후까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관련 법안은 31건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안은 주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후 대법원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87건의 사건 중 40%에 달하는 34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징역형은 24명으로 27.5%의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각 2명이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할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에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최근 구성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한 디지털 살인 행위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신속히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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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유포하는 행위를 불법 촬영물 취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는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나서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즉각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하고 이를 놔둘 경우 배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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