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고속도로서 앞차 추월해 사고 막았는데…"보험 처리 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고의 충돌해 막아 세웠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고의 충돌해 막아 세웠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단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께 성남-장호원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과 경차 간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차선에서 한 SUV 차량이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긁으며 달리고 있었다. 차량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목격한 소형차주 A씨는 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한 후 SUV 차량의 뒤를 쫓았다.

그러던 중 차가 경사로에 진입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자, A씨는 '지금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속 140㎞로 SUV를 추월해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웠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번개탄을 피운 흔적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운전자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액셀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대처 덕에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는 크게 파손됐다. 차량 수리비로만 26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차량 수리를 위해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와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두 곳 모두 '보험 처리 불가'라는 답변을 내놨다.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는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며, A씨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돼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보험사는 "A씨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상대 보험사에 '손해 경감 비용'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제가 돈 들여 처리하려고 한다"며 "당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이천경찰서는 3일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며 A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