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문재인 전 대통령에 참여 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9일 청와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피의자 출석 의무 없어...문 전 대통령 참여 않을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오는 9일 예정된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참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의 '피의자'로 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