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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인도 위 남성 치고 건물 '쾅'…피할 새도 없이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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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3일)밤 경기도 성남에서 승용차 1대가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근처에서 회식한 뒤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 위로 돌진해 야외 탁자에 있던 한 남성을 칩니다.

이어 식당이 있는 건물을 들이박고서야 멈춰 섭니다.

사고 소리에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 이곳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은 미처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 (등지고 앞을) 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오는 차에 받힌 거죠. 대리(기사) 업무를 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건물 외벽으로 튕겨 나갈 정도로 강하게 차에 부딪힌 50대 남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차량이 들이받은 식당은 유리와 집기 등이 부서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회식하며 술을 마신 뒤 약 3㎞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원형희)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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