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 체험마을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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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등 조문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또 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책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꽃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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