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실형을 섣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 유용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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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아인은 머뭇거리다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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