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계 설명을 종합하면,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회의를 열어 진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인 A(18)군 전학을 포함해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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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조치에 앞서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군은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 학생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줄 것을 의뢰한 후 사진 3~4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이후 A군은 피해 학생 이름을 도용해 가짜 SNS 계정을 만들고, 합성 사진을 게시해 신체·정식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학폭위에서 ‘B양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이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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