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
사건 발생 약 2달 만
(사진=이데일리) |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께부터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다음 날 오후 12시 25분께까지 농성을 이어가다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제 퇴거는 진화위가 중부경찰서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됐던 유족회 회원 9명을 체포 5시간 만인 오후 5시 22분께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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