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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골프, 아직은 사치"…헌재 "골퍼 1인당 개소세 1.2만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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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소비 행위 자리 못 잡아…1998년 이래 세율 고정"

3인 반대 "'사치성 소비' 보기 어려워…과잉금지원칙 위반"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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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골프장 1인당 1회 입장에 개별소비세 1만 2000원을 부과하도록 정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 사는 경기 가평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8년 4월 남양주세무서에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 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같은 해 11월 A 사는 자사가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A 사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2월 같은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해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다"면서도 "여전히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 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 소비 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개별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속 상승해 온 것에 비해 개별소비세 세율은 1998년 이래 1만 2000 원의 고정된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승마장의 경우 선례 선고 당시에 비해 승마 인구 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22년 기준 산출 총액이 약 1000억 원대로 추산돼 6조 원을 상회하는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트장, 스키장,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등과의 형평성 지적에는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 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며 "골프장 이용행위를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세율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고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의 차별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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