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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 송치…"80억 손해 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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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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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법정 흉기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A 씨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오늘(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습니다.

형법은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한편 A 씨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진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남부지법 측에 관련한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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