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소위 개의…AI 기본법 제정 시급성 공감대
단통법 폐지는 野 의원 발의 법안까지 포함해 논의키로
방통위 설치법 등 여야 이견 있는 법안은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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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여야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최근 딥페이크 악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 기본법을 비롯한 57건의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ICT 관련 법안 논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연 첫 과방위 법안소위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AI 기본법이었다.
현재 과방위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 AI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있다. 이 중 6건이 이번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안전한 AI 이용을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야 모두 AI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에 뜻이 모아진 것.
여당 의원들은 기본법인 만큼 기본적 사항을 담아 우선 제정하고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야당 또한 이미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만큼 논의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이달 내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 기본법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진흥 뿐 아니라 규제도 균형있게 가야 하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발의가 됐음에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있고, 또 추가로 발의가 예정된 법안이 있는 만큼 이들까지 모두 포함해 빠른 시간 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AI 기술 혁신과 동시에 안전성 확보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며 "이를 위해 AI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오늘 처음 열렸다"면서 "AI 정책과 진흥, 또 필요한 규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해 AI 기본법을 논의했다. 공청회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야당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또한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이 있어 이 역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과 유해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여야 의견차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등 정부안 등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W진흥법 개정안은 인증 표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규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은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난방송 수신 장애 지역에 라디오와 DMB 수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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