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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마약류 투약' 유아인 법정구속…"도주 우려·재범 위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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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실형…"법령 허점 이용해 죄질 좋지 않아"

대마흡연교사 등은 무죄…구속 전 "심려끼쳐 죄송"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