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개최 앞두고 과거 사례 살펴보니…
검찰과 다른 결론 15건 중 8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등 4건
수심위 권고대로 기소 등 처분
이재용 부당 합병·승계 등 4건
‘불기소 권고’ 안따르고 추가수사
6일 김여사 뇌물수수 등 심의
최재영 진술 여부도 변수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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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현재까지 총 15차례 개최됐는데 이 중 최소 8건의 사건에서 수사심의위가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의견과 다른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8건 중 4건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사건을 처분했고, 나머지 4건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따른 4건의 사건은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고(故) 김홍영 검사 직장 내 괴롭힘 △기아차 노동조합 불법 파견 사건이다. 이 중 3건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 검찰이 실제 기소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검찰은 당초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김 전 청장의 ‘주의 의무’를 입증하기 힘들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김 전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따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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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다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 기소한 사례다. 검찰은 사건 발생 4년여, 고발 후 11개월 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않다가 2020년 10월16일 수사심위의가 기소를 권고하자 10일 만인 같은 달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에서도 2017년 12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재항고로 2018년 5월부터 재수사하게 된 검찰은 10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총장 직권으로 2019년 2월13일 소집된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은 이틀 만인 같은 달 15일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대표 등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따르지 않은 4건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삼성 부회장) 부당합병·승계 △이 회장 프로포폴 투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당시 검사장) ‘검언유착’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들에 대해 ‘수사 중단’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 회장을 기소했고, 백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한 대표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례를 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도 수사심의위가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단 입장이지만,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할 경우 이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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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나 검찰과 달리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여자 측 최재영 목사, 고발인 서울의소리 등 반대 측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과거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피해자의 유가족, 피의자인 노조 관계자 등의 의견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판단에 따라 주임검사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외에도 다른 관련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은 수사심의위 개최 전날인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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