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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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의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대변인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변인을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김학의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김 전 차관의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해 검사 신분, 법무부 출입국 본부 책임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을 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사건”이라며 “대상이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검사 단독 관청에 따른 법리에 의하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며 적법한 출국금지였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 출국금지가 도입된 것은 “범죄자 해외도피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불거져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 이 대변인을 제외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법원 “김학의 출금 목적 정당성 인정돼”···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151450021
☞ “위법하나 정당성 인정”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이유는?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151842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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