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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시어머니의 간섭,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사후이혼' 유행하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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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쪽 가족과 법적 관계 청산 사례 늘어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법적 수속 가능해

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은 2012년 한해 2213건이었던 사후 이혼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 3000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사후 이혼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와 별도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사회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일본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 쪽 가족·친척과 법적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댁과의 관계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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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 여성과 같이 '그쪽 사람들과 인연을 아예 끊고 싶다', '남편과 같은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등등의 말이 일본 사회에는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갈수록 확산하는 현상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산케이 신문은"(결혼을 통한)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여기에 사후 이혼이 절차적으로 매우 쉽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라는 생소한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과의 법적 관계가 청산된다. 이 신고는 배우자 사망 이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배우자 친족의 동의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 뒤 남편의 성을 따르는데 자신의 성을 되찾고 싶으면 별도의 법적인 필요하다.

이에 사후 이혼은 주로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수속이 가능하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또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이 없다. 한 변호사는 산케이에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후 이혼을 통해 법적인 관계는 청산돼도 감정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인 남편이 대를 잇고,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 생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집 명의까지 바꿨으나 사후 이혼을 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비난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시부모와 손자들과의 관계는 사후 이혼을 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산 분배 등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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