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무죄 소회 밝히는 의령군수 |
(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의령군은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의 이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오 군수는 무죄 확정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군수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군민들께 열심히 '일 잘하는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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