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벌금 1천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올해 1월이군요.
A 씨는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빌라 현관 부근에서 주취 상태로 몰고 온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한 뒤에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 씨의 집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는데요.
당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하며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약식기소된 A 씨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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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이군요.
A 씨는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빌라 현관 부근에서 주취 상태로 몰고 온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한 뒤에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 씨의 집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는데요.
당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하며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약식기소된 A 씨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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