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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뉴스딱] "집에서 술 마셨다" 발뺌…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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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벌금 1천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올해 1월이군요.

A 씨는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빌라 현관 부근에서 주취 상태로 몰고 온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한 뒤에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 씨의 집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