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속 25㎞ 이상 '불법 개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평균 150건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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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토바이·전동스쿠터 등을 판매하는 전국 매장 7곳에선 의무보험 가입과 번호판 장착이 필요하지 않은 몇몇 기종을 추천하며 "최대시속 25㎞ 이하인 모델들이지만 구매 이후 속도 제한을 간단히 해제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대구에서 오토바이 등을 판매하는 한 사업자는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문의하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8만원대 리모컨을 구입해 속도 제한을 직접 해제할 수 있다"며 "유튜브에 관련 영상도 많이 나와 참고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번호판 장착과 의무보험 가입도 필수다. 다만 최대 시속 25㎞ 이하인 기종은 번호판 장착 및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법망의 허점을 노린 불법 개조가 만연하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OOO 모델 속도 제한 해제하기' 등의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강모씨(31)는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구입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속도 제한 해제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고 혼자 하기 어렵지 않다"며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로 손쉽게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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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배달 업계가 성장하면서 전동스쿠터 판매 대수와 관련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는 평균 150건씩 발생했다. 2019년 163건이었던 사고는 2021년 110건으로 주춤했으나 2022년엔 다시 143건으로 지난해엔 144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동스쿠터 불법 개조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무보험, 무번호판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에 취약해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불법 개조 스쿠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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