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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으나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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