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와 투표 광주 화정신협 이사장 선출 무효…법원 "투표권 제한 공고 오해" 연합뉴스 원문 박철홍 입력 2024.09.01 05: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