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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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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수사 턱밑까지…딸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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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직 경력이 없는 다혜 씨 전 남편인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 등을 통해 인권 보호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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