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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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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연합뉴스

딥페이크 악용 범죄 예방 교육 나선 경찰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24.8.30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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