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일본, 자전거 몰며 휴대전화 사용하면 11월부터 징역·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각의에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우리 돈 약 27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 자전거 운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사진=교도통신,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