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중대·죄질 불량…완전한 피해 변제 불가능”
“나머지 피해액 변제 할 것”…피고인 측 선처 호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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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피고인은 나비 미술관에서 피해자 비서로 일하면서 약 20억원 이상 빼돌려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등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면서 “편취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 여부가 미지수이고 직업과 재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완전한 피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빼돌린 금액에 대해 변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은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라며 “추후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고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며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노 관장 측 대리인도 발언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 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종 선고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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