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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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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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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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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30일 박모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비해 선고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2017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동영상 모드로 켜놓고 화장실 변기통에 설치해 12회에 걸쳐 피해자 동의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포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편집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도덕적이며 역겨운 내용"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박씨에 대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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