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서울 전 마포구청장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62)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에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300만원 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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