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배모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쯤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역에 5월24일날 칼부림 하러 간다 남녀 50명'이라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씨가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해 죄질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배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배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