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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협심증·관절병 진단받고도'…지병 숨기고 보험금 타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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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천900만원 가로채…남편 징역 8개월·아내 집행유예

연합뉴스

보험 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부부가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7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6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과거 진단받은 병력을 알리지 않고 2010년 2월 전북지역 한 수협에서 내놓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다음 3천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 가입 당시 A씨는 '협심증'을, 아내 B씨는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계약서에 적힌 '최근 5년 이내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들 부부는 이 보험이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4∼2022년 모두 66차례나 입원해 질병 일당 등을 받았다.

법정에 선 부부는 "상품의 이름대로 '누구나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병력에 대해서도 수협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 계약을 도운 수협 직원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면서 부부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해당 수협 직원은 예금 등 금융업무를 주로 했고 보험업무는 부수적으로 취급했으므로 당시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성사해야 할 만큼 실적 압박을 받지 않았다"며 "반면 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직원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회사로부터 받게 될 징계 등 불이익이 상당히 크므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까지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히 A씨는 과거 유사한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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